[공기업 감동경영]“국민들의 입법참여 더 쉽고 빨리…” 통합입법예고센터 문 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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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1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정식 개통하고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다.

제정부 처장은 “통합입법예고센터는 국민 일상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2016년 법제처의 핵심 과제”라며 “통합입법예고센터의 개통으로 국민에게 다양하고 정확한 입법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이 한층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합입법예고센터는 법제처의 2016년도 정부3.0 핵심사업으로서 작년 10월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한 이래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위한 시스템 개통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입법 과정에의 접근성은 획기적으로 높이고, 입법 과정에의 참여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입법예고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입법예고 법령안에 대한 접근이 수월


종전의 부처 홈페이지를 통한 입법예고는 부처별로 각각 접근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가령, 2개 이상 부처의 법령이 함께 얽혀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포털사이트에서 복수의 부처를 각각 검색한 후, 그 부처별 홈페이지의 입법예고 공고란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비로소 모든 입법예고 법령안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입법예고센터는 모든 부처에서 실시하는 법령안 입법예고를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보여주는 것으로 제정 또는 개정 법령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포털 사이트에서 ‘통합입법예고’만 검색하면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연결되고 관심 있는 모든 입법예고 법령안을 한곳에서 볼 수 있게 된다.
다양하고 정확한 입법 정보 제공

종전의 관보를 통한 입법예고는 관보의 한정된 지면으로 인해 다양하고 정확한 입법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관보에 법령안 주요 내용, 의견 접수 기관, 의견 제출 기간 및 방법만을 공고하다 보니 일반 국민들은 어떤 배경으로 관련 법령안이 제정·개정되는지에 대해 알기 어려웠다.

그러나 통합입법예고센터는 종전에 제공되던 입법 정보 외에 개정 전과 후를 비교한 조문대비표(신·구조문대비표)를 비롯해 제·개정이유서 등의 설명자료, 규제영항분석서 등을 추가 제공함으로써, 국민에게 법령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했다.

종전에는 입법예고 법령안에 대해 국민들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해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국민들은 관보나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우편 발송, 팩스 발송 또는 기관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통합입법예고센터는 온라인을 통해 댓글 형식으로 바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언제, 어디서나 법령에 대한 찬성·반대 또는 보완 의견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제출된 의견의 법령 반영 여부를 알 수 있어


종전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된 의견이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되었는지, 전달되었다면 그 의견이 개정 법령에 반영되는지를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

그러나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제출된 의견은 바로 담당 공무원의 이메일로 전달되고, 담당 공무원은 의견별로 법령에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결정해 통합입법예고센터 및 이메일을 통해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황효진 기자 herald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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