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기부채납, 토지 대신 현금납부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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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부터… 전체 50%까지

7월 말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기부채납의 절반까지 토지 대신 현금으로 낼 수 있게 된다. ‘미니 재개발’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대해 기부채납 현금 납부를 허용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현금 납부를 전체 기부채납 규모의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녹지나 진입도로 등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반시설은 현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땅 대신 현금으로 납부하게 되면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고밀도로 개발하려는 지역의 경우 기부채납 부담이 줄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몰린 지역에서 종전의 도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1만 m² 미만의 주거지역을 재개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도 확대된다. 현재는 사업 대상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4면이 둘러싸여 있어야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1면만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접해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부담이 줄고, 구도심의 주택가 이면도로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기부채납#현금납부#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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