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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비 과장한 자동차 팔면 ‘과징금 최대 100억’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6-04-11 05:45
2016년 4월 11일 05시 45분
입력
2016-04-11 05:45
2016년 4월 11일 0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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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관리법 개정 입법예고
불량 부품 사용, 늑장 리콜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과 부품을 판매한 사업자와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을 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대 100억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와 부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1, 최대 100억원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또 부적합한 안전 기준별로 상한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부과 기준을 정했다.
이에 따라 연료 소비율과 원동기 출력을 과다 표시한 경우는 100억원,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주행장치 등에서 안전기준이 부적합한 경우 50억원, 부품 안전기준 등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에 결함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상한 기준없이 매출액 100분의 1 내에서 부과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1,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하도록 정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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