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대금 16조,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8일 03시 00분


코멘트
올해 공공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대금의 절반에 달하는 16조 원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로 직접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광역지자체 17곳, 공공기관 20곳과 합동으로 공공 발주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체 하도급법 위반 행위 중 61%(3567건)를 차지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발주자가 공사·장비·임금·자재 대금을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되는 공공 공사대금은 15조9469억 원(공공기관 10조6154억 원, 지자체 5조3315억 원)으로 전체 발주(34조2485억 원)의 약 47% 수준이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공공공사#대금#하도급업체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