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 추가 결정 4월 말로 연기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4월 1일 05시 45분


정부 ‘면세점 제도개선안’ 확정

정부는 3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심을 모았던 면세점 제도개선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핵심사안인 특허 추가 여부는 4월 말로 결정을 미루었다.

제도개선안에서 우선 면세점 특허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특허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투자 위축, 고용 불안, 산업 경쟁력 저하를 가져온다는 판단 아래 특허 갱신 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과 심사기준을 마련, 기준을 충족하면 갱신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매출액 대비 0.05%인 수수료율은 매출 구간별로 차등 적용해 매출 2000억원 이하는 0.1%, 2000억∼1조원은 0.5%, 1조원 초과는 1.0%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중소·중견기업 수수료율은 0.01%를 유지한다. 바뀐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현재 43억원이던 특허 수수료가 394억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특허수수료 증가로 확보한 재원 중 50%를 관광진흥사업에 사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여부는 관광산업 경쟁력,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4월 말 관세청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통제도 강화해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1개 사업자 50% 이상, 3개 이하 사업자 75% 이상)에 대해 신규 특허심사 시 평가점수의 일부를 감점하기로 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위남용행위를 할 경우는 5년간 신규 추가 특허 신청을 못하게 제재한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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