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 동아일보

상반기 실시… 보복금지制도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1∼6월) 중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커피, 치킨 등 주요 외식업종 가맹점주 대표들과 만나 “영업 지역 보호, 인테리어 강요 금지, 손해배상 비용분담 의무화 등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주요 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준수되는지를 본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가맹본부가 규제를 교묘히 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가맹점주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 위원장은 “2일부터 공정위가 운영하고 있는 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를 활용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며 “20대 국회가 열리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에 도입된 보복조치 금지 제도를 가맹사업법에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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