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분식회계 20억 과징금 부당”… 대우건설, 행정소송 제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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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800억 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과징금 20억 원을 물게 된 대우건설이 최근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 결과가 건설 조선 등 수주산업의 회계 방식과 금융당국의 분식회계 대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건설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분양하기 전에 손실을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워 회계에 미리 반영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분식회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9월 대우건설이 3896억 원의 손실을 적게 계상했다며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대우건설이 대손충당금 등 손실을 회계장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에서도 비슷한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올해 초 건설 조선 등 수주산업의 분식회계 방지 대책을 내놨다. 공사 진행률과 예상되는 손실, 발주처로부터 받지 못한 ‘미청구 공사 금액’ 등을 공시하는 새 회계기준을 올해 1분기(1∼3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기업들이 최고경영자(CEO)가 바뀌거나 공사가 끝난 뒤 누적 손실을 한꺼번에 털어내는 ‘빅 배스(Big Bath)’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에 대해 건설회사 등은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손실을 확정할 수 없어 업계의 현실과 맞지 않는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손실을 확정하고 대손충당금을 반영하면 발주처와의 추가 공사비 부담 협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송을 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고 밝혔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대우건설#행정소송#분식회계#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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