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외환스와프 담합을 한 도이치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가 외환파생상품 시장에서 담합을 적발한 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도이치은행과 HSBC의 서울지점 영업담당 직원들은 2011년 A 기업이 발주한 외환스와프 입찰 과정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외환스와프는 외화자금 단기 수급 조절과 환리스크 헤지 등을 위해 현재 현물환율에 따라서 다른 통화를 서로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 최초 계약 시점에 정한 선물환율에 따라 원금을 다시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공정위는 “도이치은행에 1300만 원, HSBC에 46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며 “외환파생상품과 관련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외환시장 및 관련 은행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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