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인수 의도 뭔가” 여론전 나선 KT-LG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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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의 M&A 반대’ 일간지 광고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려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14일 KT와 LG유플러스가 일간지 20곳에 이 같은 제목으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반대하는 의견광고를 냈다. 이번 M&A에 대한 정부 결정을 앞두고 사실상 SK텔레콤에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이 광고는 16일까지 기존 20곳을 포함해 모두 36개 신문 지면에 실릴 예정이다. 기업이 경영 관련 사항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광고를 내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재계에서도 양측뿐 아니라 정부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 광고까지 번진 이동통신 3사의 갈등

이날 KT와 LG유플러스는 지면 광고를 통해 SK텔레콤 측에 ‘2000년 신세기통신, 2008년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 합병 이후 쌓아온 30조 원에 이르는 영업이익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쓰였고, 당시 약속을 지켰는가’를 물었다. 합병으로 SK텔레콤이 얻은 막대한 영업이익이 결국 자사 이익으로만 돌아왔지 소비자에게는 이익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30조 원이라는 수치는 단순히 그간의 실적을 합산한 것으로 이는 M&A가 아닌 SK텔레콤의 경영활동 결과”라며 “누적 영업이익 중 약 85.7%는 재투자로 이뤄져 소비자 복지를 늘렸다”고 반박했다.

KT와 LG유플러스 지면 광고에서 이동통신 독과점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SK텔레콤이 이동통신과 결합한 상품을 400만여 명에 이르는 CJ헬로비전 가입자들에게 판매할 것’이란 우려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의 ‘5(SK텔레콤) 대 3(KT) 대 2(LG유플러스)’의 점유율을 단순 적용하면 CJ헬로비전 가입자 중 약 200만 명이 SK텔레콤의 이동통신에 가입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SK텔레콤 측은 “CJ헬로비전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에서 SK텔레콤으로 옮기려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통사 갈아타기 현상은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전제로 한 투자 방안,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와 상생이 가능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합병 찬성 측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성장이 한계에 이르고 국내 케이블업체들도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만큼 통신과 방송의 융합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논리다. 합병이 이뤄지면 SK텔레콤의 유료방송시장 가입자는 약 739만 명으로 기존의 1위인 KT(829만 명)에 근접해 경쟁이 이뤄지고 콘텐츠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SK텔레콤은 앞으로 1년간 3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영상 콘텐츠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내 콘텐츠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에 대해서도 “공허한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양사는 “투자 내용 대부분이 기존에 SK브로드밴드에서 진행해 온 내용이며 재투자 및 외부 투자 유치를 제외한 실질적 콘텐츠 투자 금액은 1500억 원 선”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광고를 통해서도 ‘이동전화 시장과 같이 콘텐츠 시장의 황폐화를 야기시키고 독점적 이윤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전략이다’고 주장했다.

○ 장외전으로 번지는 M&A 논란

정부가 발의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이 통과된 이후 M&A가 결정돼야 한다는 논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 측은 “이번 인수합병은 현행 방송법뿐 아니라 개정 중인 통합방송법에도 명시된 ‘방송사업자의 독과점적 지배 제한 및 공정경쟁 확보’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통합방송법에 따르면 인터넷TV(IPTV)와 케이블방송이 동일 서비스로 간주되므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에도 마땅히 소유제한이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다. 관련법이 정비되고 있는 입법 공백 상태에서 이번 M&A를 섣불리 승인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연속성과 법적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SK텔레콤 측은 “통합방송법은 방송산업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이번 M&A와 관련이 없다”며 “설사 반대 측의 주장대로 그런 요소가 있더라도 소급입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한편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는 ‘방송통신실천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창조과학부는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신청서, 인수합병 심사 기준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외쳤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자연대 등 14개의 단체가 모인 곳으로 SK텔레콤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정부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반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SK텔레콤 측은 “시민단체 집행부 가운데에는 통신사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보여 시위의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인과 시민단체마저 이번 M&A를 정치적인 사안으로 보고 있어 소비자 효용과 산업발전의 시각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정부의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진 mint4a@donga.com·곽도영 기자
#cj헬로비전#skt#일간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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