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KB국민카드 전 대표에게 내린 해임 권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최기의 전 KB국민카드 대표(60)가 “금융위의 해임권고 제재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전 대표는 KB국민카드와 NH농협은행, 롯데카드가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시스템(FDS) 모델링 개발용역 계약을 맺은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1억여 만 건의 고객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며 사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금감원은 최 전 대표에 대해 “KB국민카드 임직원들이 고객정보 보호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며 해임권고를 건의했고, 이에 따라 금융위가 의결해 지난해 2월 회사 측에 처분을 통보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무처리 편의를 위해 업무 중 일부를 위임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한다면 대표이사가 임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사실상 부담하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철저히 확인하고 감독했다면 정보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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