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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국회 통과, ‘대기업 특혜법’?…‘경영권 승계’ 목적 판명시 혜택 취소· 과징금 부과
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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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5 10:41
2016년 2월 5일 10시 41분
입력
2016-02-05 10:21
2016년 2월 5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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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국회 통과. 사진= 채널A 캡처
원샷법 국회 통과, ‘대기업 특혜법’?…‘경영권 승계’ 목적 판명시 혜택 취소· 과징금 부과
경제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원샷법이 통과됐다.
국회는 어제(4일)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이 발의한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의결했다.
원샷법이란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구조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는 특별법이다.
특별법은 기업의 합병·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신수종 사업 진출을 포함한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는다.
특히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이 승인 기업 순자산액의 10%에 미달할 때는 주주 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으로 가능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금융, 연구개발 활동,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혁신과 고용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았다.
단, 대기업 특혜라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으로 판명되면 혜택을 취소하고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견제 장치도 포함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7월 9일 ‘원샷법’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원샷법은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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