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성과연봉제 일반직원으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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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권고안’ 확정… 적용대상 7%서 70%로 늘어나
준정부기관은 2016년말까지 도입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이 기존 간부급(1, 2급)에서 비간부직(4급 이상)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 인원은 7%에서 70%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고(高)성과자와 저(低)성과자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가 2%(±1%)에서 평균 3%(±1.5%)로 확대된다. 또 3급까지 전체 연봉에서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을 20∼30%로 하되, 연봉의 차등 폭을 최고·최저 등급 간 2배로 적용했다. 다만 4급 직원에 대해선 잔여 근무 연수, 직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기본연봉은 그대로 두고 성과연봉만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권고안을 바탕으로 공기업은 올 상반기(1∼6월),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인 및 조직에 대한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경쟁 부재로 인한 비효율, 근무 연수와 자동승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타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부총리는 “초기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기관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공공기관#성과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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