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보이스피싱 피해 1036억 막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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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모니터링 강화… 고액인출 매뉴얼 보급…

지난해 12월 KEB하나은행 서울 동작구 보라매지점에 30대 여성이 급하게 뛰어 들어왔다. 그는 다짜고짜 자신의 인터넷뱅킹과 예금 계좌를 모두 해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창구 담당자였던 김모 계장은 불안해 보이는 고객을 일단 안정시킨 뒤 대화를 유도했다. 고객은 “경찰청으로부터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됐으니 모든 계좌를 해지하고 돈을 인출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잠시 뒤 고객에게 걸려온 전화를 대신 받은 김 계장은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고객을 돌려보냈다.

이처럼 영업점 직원이 기지를 발휘하거나 금융회사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금액이 지난해 1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금융사기 피해를 막아낸 계좌는 2만543개, 금액으로는 1036억 원에 달했다. 피해 예방 금액은 2013년 439억 원에서 2014년 1056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에는 영업점 직원이 현장에서 금융사기를 막아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영업점 직원이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건수가 440건, 금액으로는 122억 원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고액 현금이 창구에서 인출될 때의 대응요령을 매뉴얼로 보급한 게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은 보이스피싱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작년 하반기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공개했다. 금융권도 통장 발급 요건을 이전보다 강화한 결과 대포통장 건수가 2014년 4만6902건에서 지난해 2만7598건으로 크게 줄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보이스피싱#보이스피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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