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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체크카드 공제율 상향...13월의 보너스 받을 수 있을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1-15 17:59
2016년 1월 15일 17시 59분
입력
2016-01-15 17:58
2016년 1월 15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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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동아일보DB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체크카드 공제율 상향...13월의 보너스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세금 폭탄’을 맞은 직장인들이 많았던 지난해와는 달리 세법 개정에 따른 보완책이 마련된 올해에는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연말정산,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
◇인적공제 소득 요건 완화
2015년부터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 333만3333원 이하여야만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500만 원 이하로 그 요건이 완화됐다.
또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자녀 2명까지 15만 원씩, 셋째부터는 1인당 30만 원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율 상향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늘었다. 연소득의 25% 이상을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의 소득공제를 해 준다.
◇종이 서류는 이제 그만
이젠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종이로 출력해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 별도의 서류출력 없이 온라인으로 회사에 간편 제출하면 된다. 단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국세청에 근로자 정보를 등록한 상태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보청기,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와 교복·체육복 구입비 등 국세청 집계가 불가능한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는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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