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한노총과 협의 없이도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지침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7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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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에 대한 협의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계속 거부한다면 지침을 독자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노총과 협의를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협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일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 차관은 또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지침이 필요하다”며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하더라도 지침을 중단할 수 없다”며 “노동계도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지침 마련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이 협의를 계속 거부한다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지침 초안을 그대로 확정해 이달 내에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단 한국노총을 끝까지 설득하되 안 된다면 확정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 파기 수순을 밟고 있다. 8일 열리는 노사정 대표 신년인사회에 김동만 위원장은 물론이고 임원, 산별노조 대표들까지 불참키로 했다. 특히 11일에는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합의 파기 여부를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집행위원회는 한국노총의 임원과 산별노조 대표, 지역대표 등이 모두 참여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현재 4대 핵심 노조인 금속, 금융, 공공, 화학노련이 모두 합의 파기를 주장하고 있어 투표에 들어가면 파기 가능성이 높다.

이날 송위섭 노동시장 특위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대타협을 파기하고 떠나겠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노동계가 진취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기회를 찾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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