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산업가스에 과징금 12억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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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지분을 불법으로 소유했던 대성산업가스에 과징금 12억2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성산업가스는 대성합동지주의 자회사로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손자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대성산업가스는 2013년 12월 24일 지주 계열사인 대성산업 지분 16.82%(481만4462주·218억800만 원)를 취득했다. 대성산업가스는 2014년 8월 26일 해당 지분을 대성합동지주에 넘겨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해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거나 새로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해소 유예 기간을 주지만 대성산업가스의 주식 취득은 기존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대성산업가스#과징금#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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