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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휴대전화 요금 20% 할인 ‘단말기 자급제’…중고 단말기 쓰고픈 사람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1-04 16:52
2016년 1월 4일 16시 52분
입력
2016-01-04 16:39
2016년 1월 4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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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자급제
휴대전화 요금 20% 할인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기존에는 번거롭게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알 수 있었던 20%의 요금 할인 가능 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단말기 식별 번호를 입력해 할인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 동안 요금을 20% 할인 받는 제도다.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은 사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단통법 시행 전 단말기를 구입했다면 지원금 수령 여부와는 상관없이 개통 2년 후부터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언제 약정 기간이 만료되는지도 알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가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을 선택한 후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단말기 식별 번호는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는 단말기 외부의 라벨이나 뒷면에도 표기되어 있다.
사진=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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