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할증 ‘사고 금액→횟수’ 전환 백지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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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 많은 중소상인 불리”… 임종룡 금융위원장, 건의 수용

자동차보험 할인·할증기준을 현재의 사고 금액에서 사고 횟수로 전환하려던 계획이 백지화됐다. 보험상품·가격 규제를 풀어 업계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기준은 사고금액을 바탕으로 한 점수제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기준이 사고 금액에서 사고 건수로 바뀌면 차량 운행시간이 많고 경미한 사고가 잦은 중소상인들에게 불리하다는 건의에 대해 임 위원장은 이같이 답하고 “다만 원하는 보험사는 ‘건수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점수제는 자동차 사고처리 금액 등에 점수를 부과해 점수가 높을수록 보험료가 할증되도록 하는 반면 건수제에서는 사고 규모와 상관없이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간다. 당초 금융당국은 2018년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현재의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바꿀 계획이었다. 최근 보험 상품 및 가격자율화를 위한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내놓은 금융위는 “보험료 할인·할증기준 역시 보험사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자동차보험#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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