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800억대 차명주식 이명희 회장 명의 전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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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공시… 금감원, 제재수위 검토

신세계그룹은 임직원 명의로 되어 있던 800억 원대 규모의 차명주식을 이명희 회장의 실명 주식으로 전환했다. 금융감독원은 공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 수위 검토에 나섰다.

신세계그룹은 6일 증시 마감 이후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전현직 임직원 명의의 계열사 주식 37만9733주를 이 회장 명의로 전환한다는 정정공시를 했다. 실명으로 전환된 주식은 신세계푸드 2만9938주, 신세계 9만1296주, 이마트 25만8499주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따지면 총 828억 원에 해당한다. 이번 실명 전환으로 인해 이 회장의 지분은 신세계에서 0.92%, 이마트에서 0.93%, 신세계푸드에서 0.77% 늘어나게 됐다.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은 5월 국세청의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후 신세계그룹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해 4일 마무리했다. 신세계 측은 “20∼30년 전에는 관행적으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에 남아있던 주식을 전부 실명 전환했기 때문에 차명주식은 한 주도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신세계그룹이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인정하고 정정공시를 했기 때문에 공시위반에 대한 별도의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며 “공시를 위반한 기간과 지분, 투자자에게 끼친 영향 등을 판단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 의무를 위반한 법인은 주의, 경고 또는 수사기관 통보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드러난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은 전체 주식 중 1% 미만으로 주의, 경고 등의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박선희 teller@donga.com·신민기 기자
#신세계#차명주식#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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