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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횡령·배임 혐의’ 이재현 CJ회장 사건 파기환송…1심 징역4년→2심 징역3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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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0 15:31
2015년 9월 10일 15시 31분
입력
2015-09-10 15:30
2015년 9월 10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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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캡처화면
대법, ‘횡령·배임 혐의’ 이재현 CJ회장 사건 파기환송…1심 징역4년→2심 징역3년
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
대법원이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1600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 중에서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해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 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취득한 이득 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특경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적용된 특경법은 얻은 재산상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규정돼 있다.
또 특경법의 경우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재판부는 “대출금 채무 전액을 팬 재팬(Pan Japan)의 이득액으로 단정하거나 취득한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음에도 대출금채무 전액을 팬 재팬의 이득액으로 인정해 특경법을 적용한 원심은 특경법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연대보증을 설 당시 주 채무자인 팬 재팬이 변제능력을 전부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출금 전액을 배임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현 CJ회장은 2006~2007년 일본 도쿄에 있는 팬 재팬 빌딩 등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J그룹 일본 법인에 363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횡령 718억 원, 배임 363억 원, 조세포탈 260억 원을 유죄로 판단해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603억 원에 대한 횡령과 일부 배임,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 판단해 1년을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오는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인 이재현 CJ회장은 일단 파기환송심을 맡는 서울고법 재판부에서 집행정지 연장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받게 되지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집행정지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 사진=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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