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법적 근거 없는 각종 그림자 규제 모두 무효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3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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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리나 수수료, 배당과 관련한 각종 그림자 규제를 모두 무효화하기로 했다. 은행들의 새로운 부수업무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허용해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8차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법령에서 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면 금융회사의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공표했다. 아울러 법적근거 없이 가격에 개입해온 가이드라인, 구두지침 등의 그림자 규제들은 모두 무효라고 선언했다. 금융당국은 2013년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출 종류별로 수수료를 차등화하라”고 권고하는 등 사실상 금융회사의 수수료나 금리 결정에 법적 근거없이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는 소비자 보호나 서민지원을 위해 예외적으로 지도에 나서야 할 경우에도 공식적인 행정지도 절차를 준수하기로 했다. 이처럼 가격결정은 시장에 맡기되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위해 각종 서비스 가격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이 새로운 부수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신고를 할 경우에는 현행 법규를 탄력적으로 해석해 최대한 적극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 직접 투자 시 사전보고가 아닌 사후보고만 거치면 되는 등 해외진출 관련규제도 완화된다.

금융회사에 더 많은 자유를 주는 대신 자체 내부통제는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 우수 금융회사에는 검사주기를 늘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가격 결정에 자율성을 주는 것은 금리·수수료를 인상하자는 게 아니라 가격 결정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체계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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