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車’ 회사 비용처리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7일 03시 00분


코멘트

[2015 세법 개정안]업무용車 사적 사용땐 稅혜택 안줘
기재부 “세금 年5500억 더 걷힐것”

내년부터는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최근 10년 이내 적자를 낸 기업이 일단 흑자로 전환됐다면 해당 연도 이익의 최소 20%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그동안 대기업과 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라는 지적을 받았던 제도들을 손질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업무용 차량에 대해 임차료와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통행료 등 모든 운영비를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에서 깎아줬다. 이 때문에 업무용으로 구입하거나 리스한 고가의 외제차를 경영자나 그 가족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세금 탈루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고, 세무서에 업무용으로 신고된 승용차만 비용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나머지 50%는 운행일지 등 증빙서류로 입증해야 비용으로 인정된다. 기업이나 사업자를 홍보하는 로고(탈부착형은 제외)를 붙인 차량은 비용이 100% 인정된다. 개인사업자는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업무에 사용됐음을 입증하면 그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한다.

2013년 기준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업무용 승용차에 들어간 비용은 총 8조5000억 원이다. 기획재정부 측은 “회사 차량을 개인 용도로 이용하는 사례가 줄어들면 연간 55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정부는 대기업이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을 때 공제 한도를 해당 연도 소득의 80%로 정했다. 예를 들어 최근 10년 이내 누적 결손금이 1조 원인 기업이 올해 1조 원의 이익을 냈다면 지금까지는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냈지만 앞으로는 이익의 80%까지만 공제되고 2000억 원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은 현행대로 한도 없이 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 밖에도 대기업들의 연구개발(R&D) 시설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에서 1%로 낮춘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이번 세법 개정안을 모두 적용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17.3%이던 대기업 실효세율이 0.1∼0.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