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14일 임시공휴일 지정땐 적극 동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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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복절(8월 15일)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재계는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2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회원사에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측도 “14일이 실제로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회원사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권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은 이르면 4일 국무회의에 올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이 반드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조업체의 경우 하루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 금전적 손해가 크다. 하지만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적어도 대기업 차원에서는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기업은 정부 방침과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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