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美 ‘뻥연비’ 집단소송 마무리…수천억 나간다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7월 14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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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서 논란이 됐던 연비과장 문제를 조만간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지난달 11일 미국 캘리모니아주 연방법원으로부터 합의 내용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 특별한 항소가 없을 경우 이들 업체는 집단소송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고 연비 과장 논란을 잠재우게 된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 11월 美 환경보호청(EPA) 연비 과장 발표가 나온 직후 자발적으로 연비를 수정했다. 이와 함께 2013년 11월에는 집단소송을 당해 현대차 2억1000만 달러(약 2400억 원), 기아차 1억8500만 달러(2113억 원) 등 총 3억9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약 90만 명에 달하는 2011~2013년형 해당 차주들은 1인당 평균 367달러(41만 원)을 전부 받는 것과 차량 보유 기간 동안 연간 88달러(10만 원)씩 나눠 받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행거리에 따른 분할 보상은 차량 소유주가 일정 기간을 정해 주행 마일리지를 딜러에서 확인받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2012년 4월 이후 출시된 싼타페(DM) 2.0 2WD AT모델 구입 고객에 한해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를 기준으로 5년간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최대 4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줬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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