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금융지주 계열사간 정보교류 차단 규제 완화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9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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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가진 22개 외국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 조찬간담회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정보교류 차단 규정이 금융회사의 영업 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내 계열사들은 기업과 개인 등 고객 정보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없다. 이 같은 이유로 금융지주 계열사들은 전산설비를 같이 쓸 수도 없고 임원을 겸직시킬 수도 없다. 이 때문에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금융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5일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태스크포스를 꾸려 금융지주사간 정보교류 차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개선안이 마련되는대로 금융위원회에 법 개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 당국자는 “지금은 다른 계열사의 정보를 전혀 공유할 수 없지만 일부 임직원들에게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계열사간 임원 겸직 제한도 푸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금융 계열사들이 정보를 공유하면 미공개 개인정보나 기업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정보공유를 금지해왔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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