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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청약통장’ 일원화…주택법 개정안 29일 국회 통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9 16:40
2015년 5월 29일 16시 40분
입력
2015-05-29 16:37
2015년 5월 29일 16시 37분
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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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나뉘어 있는 청약통장이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고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과 청약 대상에 제한이 없다. 매달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납입하거나 지역별, 주택 규모별 예치금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다.
청약통장이 일원화됨에 따라 9월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만 신규 가입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다른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존 방식대로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4개 청약통장의 기능이 다르고 가입 조건이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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