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구매후 남은 ‘백수오’ 제품 환불…이미 먹었다면 불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8일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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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업체들이 구매시점과 관계없이 보관하고 있는 모든 ‘백수오’ 제품들에 대해서는 모두 환불해주기로 했다.

GS홈쇼핑 CJ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등 6개 홈쇼핑업체들은 8일 각각 환불대책을 발표했다.

GS홈쇼핑은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 시점과 관계없이 보관하고 있는 제품을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세트 중 절반을 복용하고 절반이 남았다면 50%는 현금으로 환불해주기로 했다. 제품을 개봉해 먹다 남은 제품 역시 환불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복용했거나 분실 등의 이유로 제품이 없다면 환불을 받을 수 없다.

이밖에 CJ오쇼핑 등 다른 홈쇼핑업체들도 거의 비슷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롯데홈쇼핑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홈쇼핑사와 비슷한 대책이나 이미 제품을 먹었거나 잔여 물량을 보관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 생활용품 등 약간의 보상대책을 마련 중이다.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인터넷쇼핑몰들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13개 부적합 백수오 상품에 대해 개봉여부와 관계없이 고객들에 전량 환불조치를 하고 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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