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땅콩 회항’ 막는다, 경영진 지시로 항공법 위반 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3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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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땅콩 회항’처럼 항공사 경영진이 부당한 지시를 내려 항공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 항공사는 지금까지 내던 과징금의 3배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특정 항공사 출신 항공안전감독관 채용비율은 50% 미만으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가 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15명으로 구성한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3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이달 안에 관련 법령의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경영진의 지시로 인한 항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된다. 예컨대 항공기 엔진에 문제가 생겼지만 경영진이 승무원에게 운항을 강행하도록 지시할 경우 해당 항공사는 현재 6억 원인 과징금의 3배인 18억 원을 내야한다. 또 항공사 경영진이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기장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현재는 500만 원 이하 벌금만 물게 돼 있다.

또 항공안전감독관 채용 시 특정 항공사 출신자의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의 88%인 대한항공 출신자들이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50% 미만으로 줄어들게 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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