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부 “화평법-가금류 수입금지는 무역장벽” 이의제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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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대해 “민감한 기업정보를 유출시킬 수 있다”며 ‘무역장벽’으로 규정했다. 또 미국산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수입을 전면 금지한 조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해 향후 통상마찰 가능성이 우려된다.

USTR는 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무역장벽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무역대표부가 미국의 수출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지적하는 것으로 매년 발간된다.

1월부터 시행된 화평법은 기업들이 취급하는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당국에 보고 및 등록하도록 했다. 당초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지만 화학업체들은 시행 전부터 등록비가 화학물질 한 종당 5억~10억 원으로 부담이 크고 기업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당장 환경부가 올 6월 등록대상 화학물질 518종을 고시할 예정이라 업계에서는 관련 비용이 한꺼번에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은 개별 기업이 개발하거나 수입한 신규 물질의 등록만 받고 있다.

USTR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향후 양국간 통상마찰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듀폰, 다우케미컬 등이 피해를 봤다고 판단되면 미국 정부가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국회에서 화평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던 2013년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국제 규범 및 국내 정책에 입각해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보고서에 나온 부분을 당장 걸고넘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USTR가 미국산 가금류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에 맞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주와 오레곤주에서 철새 2마리가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자 미국산 가금류 전체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USTR는 “OIE는 발병 지역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농림부 측은 “한미 양국이 맺은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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