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학교에 잉여금 배당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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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제주에 위치한 국제학교에 결산상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제주 국제학교의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전출을 허용해 잉여금 배당을 가능토록 했다. 학교가 직접 투자해 벌어들인 이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게 돼 외국 우수 사립학교 유치가 활성화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제주에는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 제주(NLCS Jeju), 브랭섬홀아시아(BHA), 한국국제학교(KIS) 등 3곳의 국제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제주 국제학교#잉여금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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