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면적 ‘안목치수’ 적용 의무화…언제부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3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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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피스텔 면적 표기가 소비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면적 기준으로 깐깐하게 바뀐다. 이에 따라 기존과 같은 면적이라도 실제 사용면적은 최대 6.8%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새로 짓는 모든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측정할 때 아파트처럼 ‘안목치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4월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안목치수란 실내에서 눈으로 보이는 벽과 벽 사이의 면적을 잰 것이다.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는 1998년부터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실내 면적을 더한 전용면적을 측정할 때 안목치수를 쓰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는 분양할 때 표시된 전용면적과 실제 사용면적(발코니 등 서비스면적 제외)이 같다.

하지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 때문에 분양사업자가 임의로 벽체의 중심부터 다른 벽체의 중심까지 거리를 측정해 면적을 산정하는 ‘중심선치수’를 적용한 경우가 많았다. 중심선치수를 적용하면 전용면적 85㎡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벽체 일부가 포함돼 실제 사용면적은 70㎡ 중반대로 줄어든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양사업자는 실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실내 면적으로 전용면적을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과 같은 전용면적 85㎡ 오피스텔이라도 기존보다 실제 사용면적이 최대 6.6㎡가량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심선치수로 측정하는 면적과 안목치수로 측정하는 면적 간 차이가 6~9% 정도 된다”며 “안목치수를 적용하면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표시된 전용면적을 입주자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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