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도 ‘반값 복비’ 도입 보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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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 맞아 소비자들만 피해

서울에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반값 부동산 중개보수’ 도입 일정이 한 달 미뤄졌다.

봄 이사철인 데다 주택 거래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개보수 인하 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2일 “국토교통부가 권고한 조례안에는 문제점이 있어 이달 30일 전문가들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모은 뒤 다음 달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국토부의 권고안이 매매가격 9억 원 이상, 전세금 6억 원 이상의 중개보수료율을 ‘…% 이하’로 규정하지 않고 ‘…% 이하에서 협의’라고 정해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간 분쟁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 매매가격 2억 원 미만, 전세금 1억 원 미만 저가주택의 중개보수료율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서울#반값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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