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CEO선임때… 現회장에 연임 우선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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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입김 배제” “갈등 불씨” 이견

KB금융지주가 차기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할 때 현직 회장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KB금융은 27일 이사회에서 현직 회장에게 연임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직 KB금융 회장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연임 의사를 밝히면 차기 CEO에 단독 후보로 오른다. 사외이사로 구성된 지배구조위원회는 연임 의사를 밝힌 현직 회장의 실적과 조직운용 능력 등을 다른 금융지주 회장 등과 비교해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현직 회장이 연임을 거부하면 경영관리위원회 멤버들이 차기 회장 후보군이 된다. 경영관리위원회는 KB금융 회장과 국민은행장, 국민카드, KB투자증권, KB생명보험, KB금융 회장이 지명하는 지주 및 주요 자회사 임원으로 구성된다. 경영관리위원회 멤버들은 외부 후보군인 타 금융사 CEO, 학계나 관료 출신 인사들과 경합하며 이 중 최종 후보가 선정된다.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 회장을 선발할 때 외부 입김에 휘둘리기보다는 내부 출신에게 우선권을 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KB금융의 지배구조 개선안이 내부인들의 배타적 승계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신한금융지주는 2011년 한동우 회장 취임 당시 현직 회장을 차기 CEO로 우선 검토하는 내용의 ‘CEO 승계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하지만 2013년 한 회장의 연임이 결정될 당시 경쟁관계이던 다른 후보가 문제를 제기해 이 제도를 폐기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KB금융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줄 방침”이라면서도 “3월 말 KB금융 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 개선안이 최종 확정되면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KB금융#CEO#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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