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하세요”…내국인과 차이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8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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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8일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2014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증명 자료를 준비해 이달 22일부터 2월 15일까지 소속 회사에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5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2만 명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대체로 내국인과 동일한 세법이 적용되나 일부 항목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국내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외국인은 본인 선택에 따라 소득세 기본세율(6~38%) 대신 17%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체결로 들어왔거나 특정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2년간 소득세 절반을 감면 받는다.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액 공제 등의 소득·세액공제는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 소재 학교나 병원에서 쓴 교육·의료비 역시 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도 이용할 수 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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