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조세소송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내년 1월 1일자로 단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은 기존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바꿔 소송을 전담시키기로 했다. 다른 지방청은 징세법무국을 ‘징세송무국’으로 명칭을 바꿔 소송 대응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청 송무국장 자리를 외부에 개방해 민간 조세소송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세체계가 복잡해지고 대형 로펌의 공격적인 소송이 많아지면서 국세청을 상대로 한 조세소송 건수는 2009년 1258건(1조1098억 원)에서 지난해 1881건(2조7688억 원)으로 50%가량 증가했다.
또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에 320명의 인력을 보강해 현장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들은 세무서에서 개인납세 및 조사업무를 맡는다.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총괄기획 태스크포스(TF)’ 등 본청 내 각종 TF를 없애고 본청에 파견된 인원은 일선 현장으로 돌려보낼 예정이다. 지방청 인력도 일부 감축한다. 일선 세무서의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는 ‘개인납세 1·2과’로 개편한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가 부가세, 소득세 등 세목(稅目)과 상관없이 한꺼번에 세무 업무를 볼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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