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원 건강검진비 지원 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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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위반” 유권해석

내년부터 카드 회원에게 특정 병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거나 병원비를 할인해주는 등의 신용카드 의료서비스 혜택이 없어진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 지원 부가서비스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카드업계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내년부터 관련 혜택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단, 일부 제휴를 한 병원이나 의료기관이 아니라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할인이나 캐시백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계속 서비스한다.

하나카드는 이미 이달 1일부터 ‘다이아몬드클럽’ ‘비씨 플래티넘카드’ 등 5개 카드 회원들에게 제공해 온 검진료 할인 등 의료 지원 서비스를 중단했다. 신한카드는 최근 ‘더 프리미어(The PREMIER)’ 카드와 ‘더 에이스(The ACE)’ 카드 회원이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동반자 1명의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달 말로 종료한다. 삼성카드는 ‘더 오(The O)’ 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건강검진 할인 및 항공사 연계 응급 구급차 서비스 등을 이달 말로 종료한다고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이 밖에도 롯데카드, 씨티카드 등도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의료 서비스 혜택을 중단하는 대신 다른 부가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의료 부가 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여러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신용카드#신용카드 의료서비스#건강검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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