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3법 합의, 부동산 시장 훈풍 불까?

  • 동아닷컴
  • 입력 2014년 12월 23일 17시 59분


코멘트
여야 부동산 3법이 합의됐다. (출처= 동아일보DB)
여야 부동산 3법이 합의됐다. (출처= 동아일보DB)
‘여야 부동산 3법 합의’

23일 여야가 부동산 3법을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합의된 부동산 3법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주택법 개정안)·초과이익환수제 폐지안이다. 그동안 부동산 3법이 여야간 정치쟁점에 발목을 잡히면서 부동산시장이 답보 상태를 유지한 가운데 합의 결과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주목받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국회 국토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새정치연합 정성호 의원 등이 회동을 갖고 부동산 3법을 합의했다.

국회 국토위는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3법 모두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통과된 부동산 3법을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법제사법위로 넘길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개정된 주택법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3년간 유예된다. 재건축부담금면제 기간도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