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기업도시 입지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민간기업의 개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소개발면적, 용지율 등 각종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5대 광역시와 충청권 13개 시군(연기·공주·아산·천안·예산·청양·부여·논산·청주·청원·당진·음성·진천)에 대한 기업도시 입지 제한이 폐지된다.
또 민간기업의 개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330만∼660만 m²인 최소개발면적을 100만 m²로 줄이기로 했다. 직접사용비율(사업시행자, 출자사 등이 직접 써야 하는 면적의 비율)은 20∼50%에서 10%로, 주된 용지율(공장·연구·관광시설 등 각 개발 유형에 맞춰 주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면적의 비율)은 30∼50%에서 30%로 축소된다.
또 종전의 신도시 개발방식 외에 기존 기업이나 대학 주변 지역을 확장 개발해 연구소 및 벤처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점확장형 개발방식’도 새롭게 도입된다.
한편 위원회는 3월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선정된 5개 특화산업단지 대상지 가운데 4곳을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진주·사천(항공) △밀양(나노융합) △전주(탄소섬유) △거제(해양플랜트)에 각각 특화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전주와 진주·사천, 밀양 등 3곳은 내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할 예정이다.
거제는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을 내년 상반기 중 설립한 뒤 국가산단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5개 대상지 중 하나였던 원주(의료기기)는 주변의 산업용지를 먼저 활용하고 추가로 입주 수요가 생기면 국가산단을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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