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勞使, 통상임금 산정 위해 머리 맞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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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달 임금체계 개선위 꾸려… 2015년 3월말까지 결론 짓기로

현대자동차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범위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 상설협의체인 ‘임금 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지난달 29일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개선위원회의 노사 측 대표는 각각 이경훈 노조위원장과 윤갑한 현대차 사장이 맡았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협 과정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대표소송의 최종 결과에 따라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상설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논의하고 복잡한 수당 체계를 단순화하는 등 임금 체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내년 3월 말까지 결론을 짓는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측은 “노조 대의원선거가 완료되는 12일 이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임금 체계 개편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현대차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소급분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7일 1심 선고가 내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대차 사측은 두 달에 한 번 지급하는 상여금은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 고정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대차는 최종 판결에서 노조가 승리하게 되면 통상임금 소급분만 5조 원 이상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현대자동차#통상임금#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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