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3개월 직무정지… 林 “법적 대응”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13일 03시 00분


금융위 “사태 조기수습” 초강수… 징계 수위 높여 자진사퇴 압박
林회장 소송전땐 극심한 내상… 檢, 특수부 배당해 본격 수사착수

林회장 “사퇴는 없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자신에 대한 중징계 안건을 논의할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가해 소명하려고 12일 금융위가 있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로비에 들어서고 있다. 그는 이날 직무정지의 징계를 받았지만 사퇴를 거부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林회장 “사퇴는 없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자신에 대한 중징계 안건을 논의할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가해 소명하려고 12일 금융위가 있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로비에 들어서고 있다. 그는 이날 직무정지의 징계를 받았지만 사퇴를 거부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금융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3개월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금융사 임원에게 당국이 내릴 수 있는 5단계(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중 두 번째로 강도가 센 징계로 4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린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높다. 이에 임 회장은 즉각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히고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이번 주말 이경재 KB금융 이사회 의장을 만나 임 회장의 해임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불거진 업무방해 및 비리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전현 정권 실세가 개입했다는 첩보도 입수해 진위를 확인 중이다.

○ 사태 조기 수습 위해 이례적 결정


금융위원회가 이날 임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인 것은 수뇌부를 교체하지 않고서는 KB 사태를 풀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주 중징계 결정 이후 바로 사임 의사를 밝힌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과 달리 임 회장은 추석 연휴 내내 기자회견과 계열사 사장단 성명 등을 통해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에 금융위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문책경고로는 임 회장이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높이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금융당국의 이런 결정에는 임 회장에 대한 ‘괘씸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경징계(주의적 경고)를 내렸고, 최수현 원장이 중징계(문책경고)로 올리고, 금융위가 또다시 징계수위를 높인 것에 대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KB금융의 경영 건전성은 물론이고 금융시장 안정과 고객자산 관리 등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돼 임 회장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중징계 결정 직후 확대간부회의에서 KB금융의 경영 리스크가 해소될 때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금감원 감독관을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 같은 사안에 징계는 세 가지…“소송 불사”


임 회장은 이날 징계 결정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의 중징계는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으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국의 사임 압박에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임 회장은 우선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소송을 낼 가능성이 크다. 이후에는 당국의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황영기 전 회장도 2009년 직무정지 징계를 받고 물러났지만 3년 만에 대법원에서 승소하며 명예를 회복한 바 있다.

그러나 임 회장이 소송전을 불사한다면 KB금융은 당분간 금융당국과 극심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금융위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LIG손해보험 인수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도 조만간 KB금융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론상 석 달 뒤에 임 회장이 복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 가정은 무의미하다”며 임 회장의 퇴진을 기정사실화했다.

직무정지를 당한 임 회장은 서울 중구 명동의 집무실로 출근은 할 수 있지만 보고를 받거나 경영에 관여하는 건 불가능해진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행정·법률 절차도 개인 비용으로 충당해야 하고 사내 조직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임 회장이 직무정지를 당함에 따라 KB금융은 회장과 행장 직이 당분간 모두 공석이 되는 초유의 경영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KB금융 이사회는 이날 저녁 긴급 이사회를 열고 윤웅원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송충현·최우열 기자
#임영록#kb금융#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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