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등 주거약자 위해 일반주택에도 설계기준 신설

  • 동아일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아파트나 단독주택에도 고령자와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계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일반주택에 적용할 무장애주택(고령자나 장애인 등 주거약자가 불편하게 느끼는 시설을 없앤 주택) 설계기준과 표준모델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현행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에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임대주택이 어떤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규정돼 있다. 이를 일반주택으로 확대해 주거약자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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