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자동차 부품값 8월부터 온라인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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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마다 갱신… 위반 땐 처벌

앞으로 수입차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가격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차량부품의 소비자가격을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전에도 차량정비비용 산정을 위해 부품가격을 공개하게 돼 있었지만 대상과 절차가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인터넷으로 가격정보를 공개한 곳은 없었다.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차 판매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 단위로 부품가격을 알려야 한다. 또 분기(3개월)마다 가격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부품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제작사와 수입차 판매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법인이 아닌 개인이 수입차를 판매하면서 부품가격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수입차#자동차 부품#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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