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논란 ‘Uber’… 제동 걸리나, 계속 달리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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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서울시 - 택시업계 공동TF 발족해 대응 나서
서울시 “우버앱 차단하거나 법인 등록 취소까지 검토”

국내에서 차량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우버(Uber)’ 서비스와 관련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우버는 고객이 앱으로 차량을 부르면 일반인이 모는 고급 차량이 와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로 일종의 자가용 콜택시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서울시,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은 10일 ‘우버 택시 대응을 위한 부가서비스 운영계획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모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모범과 일반 택시로 구분돼온 택시를 다양화하는 요금 및 서비스 체제 개편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교통안전공단은 우버 서비스처럼 서로 가까이 위치한 택시와 승객을 이어주는 앱을 개발해 상용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전통적 교통수단으로 꼽혔던 택시가 앱 하나(우버)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며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21일 우버 앱 자체를 차단하거나 우버코리아의 법인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적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버의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승용차 유상운송행위’로 불법이라고 본다. 현재 우버 기사는 택시면허가 아닌 일반면허 소지자들이며 현행법상 일반면허 소지자가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서울시는 또 우버코리아와 차량대여업체를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우버 본사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어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 중지했다가 최근 수사를 재개했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되면서 우버 측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우버는 21일 공식 성명을 통해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우버를 무조건 차단하는 서울시에 발전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우버 한국지사 강경훈 대표도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통수단의 정의와 종류가 곧 바뀔 것이며 우버가 그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우버가 지난해 8월 한국지사 설립 이후 언론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대표는 “(택시 운전사의) 승차 거부, 난폭 운전,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 흡연 등으로 그동안 소비자는 많은 피해를 받아왔다”며 “우버는 모든 사람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우버는 운전자와 탑승객이 상호평가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시스템이다. 앱으로 위치를 지정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차량이 오고 차 안에는 생수가 준비돼 있다. 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이동경로 및 시간, 요금 등이 메일로 전송된다.

불법 논란에 대해서도 우버 측은 “우리는 차량과 승객을 이어주는 플랫폼일 뿐”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찾는 우버 서비스가 불법이라면 법이 시대와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것”이라고 말했다. 41개국 140여 개 도시에 진출한 우버는 전 세계 도시 중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서울을 꼽는다.

반면 택시업계 등은 우버 서비스가 보편화될 경우 교통사고 및 보험 문제, 각종 범죄 등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김충식 부이사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버는 시민의 운송을 책임질 자격이 없는 범법자”라고 비판했다. 김 부이사장은 “우버는 사고가 날 경우 애꿎은 승객들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또 택시 업체들은 정해진 절차와 교육을 마쳐야 면허를 주고 택시 운전사의 범죄 경력 조회도 하는 등 여러 안전 대책이 있는데 우버는 ‘플랫폼’이란 이유로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발 양보해 플랫폼 역할을 하는 우버가 합법이라도 택시면허 없이 우버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법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김 부이사장은 “우버는 시민들의 안전과 택시산업 전체에 위기를 가져오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우버#서울시#택시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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