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연금저축 세제혜택 늘어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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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주식투자 제한 완화… 사망보험금 미리 받는 연금 도입
동물병원서 애견보험 가입 허용

부동산중개소, 동물병원, 하이마트, 자건거포….

앞으로 금융회사가 아닌 이런 일반 상점이나 업소에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통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만 연계된 보험상품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스마트폰을 살 때 분실·파손 보험을 들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태블릿PC 등 전자제품이나 중고차 같은 고가(高價) 제품을 살 때도 수리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을 그 자리에서 바로 들 수 있다. 소정의 교육과 자격시험을 통해 제품 판매업소나 자영업자에게도 보험대리점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형태의 보험을 주택화재보험(부동산중개소), 애견 건강보험(동물병원) 등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공연 티켓을 사놓고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공연에 가지 못할 때 티켓 값의 상당액을 보장받는 보험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 눈썰매장 등 놀이공원이나 야외 음식점 업주가 날씨가 안 좋아 영업에 피해를 봤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날씨보험 상품도 조만간 시장에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점과 장소에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상품과 소비자의 접점을 늘리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도 늘어난다. 작년까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다가 올해부터 최대 48만 원까지만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중산층 이상 가입자의 세금 혜택이 줄어든 것을 일부 보완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공제율이나 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연금저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간에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망보험금을 본인의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금 상품도 나온다. 고령화로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장성한 자녀에게 사망보험금을 주기보다는 노후 자금으로 미리 돌려 쓰려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 학자금이나 의료비 등 목돈이 필요할 때 적립액의 일정 한도(25%가량)를 세제상의 불이익 없이 인출해 쓸 수 있는 연금 상품도 곧 개발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운용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확정급여(DB)·확정기여(DC)형 모두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하거나 없앨 방침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연금저축 세제혜택#퇴직연금#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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