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지방-소형만 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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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0.4% 상승전환
서울 0.9% 하락… 대구는 10% 급등
종부세 대상 8.4% 줄어 4만7779채

올해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0.4% 올랐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과 중소형 저가 주택만 오르는 등 시장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126만 채의 공시가격을 30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 가격조사를 토대로 산정되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매길 때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 수도권 뒷걸음질, 지방 일부 훨훨

지난해 평균 4.1% 하락했던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0.4% 소폭 상승했다. 기저효과가 있는 데다 일부 지방에서 주택 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전국 공동주택의 52.9%를 차지하는 수도권의 공시가격은 주택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0.7% 떨어졌다. 서울은 0.9% 떨어져 전국 시도별 하락률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하락률(6.8%)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줄었다. 인천(―0.2%)과 경기(―0.6%)도 나란히 하락했다.

반면 지방은 2.6% 상승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조성 속도가 가장 빠른 대구가 10.0%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도청 이전 등 개발 호재가 있는 경북(9.1%), 2차 정부 부처 이전이 진행된 세종시(5.9%)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형 저가주택과 중대형 고가주택 사이에도 명암이 엇갈렸다.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5m² 이하 주택은 0.9∼2.2% 올랐지만 85m² 초과 주택은 0.8∼2.6% 내렸다. 또 2억 원 이하 주택은 1.4∼3.1% 올랐지만 2억 원 초과 주택은 0.4∼1.8% 떨어졌다.

○ 서울 트라움하우스5차 전국 최고가


1가구 1주택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인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5만2180채에서 올해 4만7779채로 8.4% 줄었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래미안 아파트(전용 126m²)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8억1600만 원에서 올해 7억7500만 원으로 내려 집주인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132만8000원에서 123만 원으로 7.4%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지방도 가격 상승에 비해 세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격이 오른 아파트 가운데 공시가격 3억 원 이하가 많아 세금 인상 상한선이 5%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고급 연립주택(빌라)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273m²)로 지난해보다 6.0% 오른 57억6800만 원이었다. 2006년 첫 공시 이후 9년 연속 최고가를 유지했다. 아파트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 3차(265m²)가 42억7200만 원으로 가장 비쌌다.

전국 251개 시군구는 30일 개별 단독주택 398만 채의 공시가격을 공개한다. 개별 단독주택은 전국적으로 3.7% 올랐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공동주택#공시가격#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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