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EO 과도한 퇴직금 손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4일 03시 00분


누진율 일반직원의 최대 5배 달해

금융당국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과도한 퇴직금 지급 관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일부 금융사 CEO의 퇴직금 누진율이 일반 직원의 최대 5배나 되는 등 퇴직금 정산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일 “금융사 CEO 퇴직금도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금융사 현장 검사에서 퇴직금 운영 방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박종원 전 코리안리 사장은 최근 퇴직금으로 직원 1인당 평균 급여(6500만 원)의 245배인 159억5700만 원을 받았다. 코리안리 측은 “박 전 사장이 15년간 사장으로 재직해 퇴직금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코리안리는 직원에게 매년 월 통상임금의 1.2배를 퇴직금으로 적립해준다. 임원의 경우 상무는 2배, 전무는 3배, 사장은 4배로 직급에 따라 퇴직금 누진율이 높아진다.

구자준 전 LIG손해보험 회장(42억2000만 원)과 신은철 전 한화생명 부회장(15억6300만 원)도 1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았다. LIG손보의 경우 퇴직금 누진율이 직원은 1(매년 월 통상임금의 1배를 퇴직금으로 적립)을 적용하고 사장은 4, 부회장은 4.5, 회장은 5를 적용한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은 특별퇴직금으로 35억 원을 받았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금융사 CEO 퇴직금#누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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