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 온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동의의결 이행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피해구제기금 출연과 상생지원 등에 10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다음도 4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는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네이버와 다음은 공정위가 지난해 5월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작하자 같은 해 11월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안도 마련했다. 시정안에 따르면 포털사의 유료서비스에는 자사 서비스라는 안내 문구가 표기돼야 하고 경쟁사업자의 외부 링크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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