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혁신도시 공무원 공급주택… 전매제한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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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세종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 공급되는 주택분양권은 3년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주택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방 공공택지 내 주택 가운데 혁신도시, 도청 이전 신도시,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3년 전매 제한의 적용을 받는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세종시#혁신도시#공무원 주택#전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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