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와 조사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다만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행위를 적발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납세 관행과 관련한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은 지속할 방침이다. 방만 경영 공공기관에 대한 세원 관리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김덕중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등 279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기업들의 부담을 낮춰주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8000건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이는 2012년 1만8002건, 지난해 1만8070건보다 적은 수준이다. 세무조사 기간도 줄어든다. 중견기업은 길게는 석 달, 대기업은 6개월 정도 걸리는 세무조사 기간을 10∼30% 단축하기로 한 것이다.
또 매출 100억 원 미만 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매출 5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줄일 계획이다.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상시고용 직원을 3% 이상 늘리면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해 줬지만 올해는 2% 이상만 늘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 범위를 확대할 때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해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대기업은 정기 순환조사 위주로 운영해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8조5000억 원의 세수 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업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낮춰주기로 한 것은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도가 높아져 기업 경영을 위축시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정부가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발표한 경제 성장률 끌어올리기에 국세청도 동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가 최선”이라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정상적 기업 활동에 세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 대신 국세청은 탈루 소지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역외 탈세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하는 등 세원을 넓히기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은 지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를 받거나 자금 횡령 사고가 발생한 방만 경영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세금 성실신고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종교인 소득과 파생상품 등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종교인 소득 과세 추진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로 가는 초석을 다지려면 세제와 세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