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탄 지폐 재 털지 마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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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내 친구]
2013년 손상화폐 26억원 교환

불에 타거나 일부가 잘려나간 지폐는 새것으로 교환할 수 있을까.

한국은행은 훼손된 지폐를 교환할 수 있는 기준과 취급할 때의 유의사항을 12일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은행권의 일부가 훼손됐을 때는 남은 면적에 따라 교환 액수와 교환 가능 여부가 정해진다. 남은 면적이 전체 면적의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을, 남은 면적이 ‘4분의 3 미만∼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준다. 소비자는 한은 화폐교환 창구를 찾으면 된다. 남은 면적이 5분의 2보다 작으면 무효 처리된다.

만약 돈이 불에 탔더라도 그 재가 떨어지지 않고 모양을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 남은 면적으로 인정해준다. 따라서 불에 탄 상태 그대로 원래 지폐 모양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신경 써서 운반해야 한다. 지폐가 금고나 지갑 등 용기에 들어 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어 지폐를 꺼내기 어려워졌다면 그대로 가져가면 된다.

한은은 2013년 한 해 동안 소비자가 한은에서 교환해 간 손상된 화폐는 5만 원권 1만6000장, 1만 원권 5만5000장 등 모두 26억2497만 원이었다고 밝혔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지폐#손상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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